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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 신청기간, 지원자격, 금액, 서류, 고시원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주거 수준을 향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은 상관없으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원세지원 대상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고 재산 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제외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
2023. 4. 3.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