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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

청년월세지원 : 신청기간, 지원자격, 금액, 서류, 고시원

by Nudger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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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주거 수준을 향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은 상관없으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원세지원 대상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고 재산 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 지원 제외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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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기간내 수시로 가능하며,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 이하로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고시원도 해당되는가?

고시원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금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단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쳥년 월세지원과 다른 주거 지원 사업의 차이점

  • 청년월세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다른 주거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에서 만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다른 주거 지원 사업은 연령에 따라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다른 주거 지원 사업은 급여 종류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고, 다른 주거 지원 사업은 가구의 소득과 재사난 고려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기존의 주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산도 내에서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인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내의 날짜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2023년 12월에는 그 지원이 끝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 (www.myhom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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