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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

2023년 기준, 각 복지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Nudger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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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자격은 매년 조금씩 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최신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자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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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신청자격

  •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1,038만 946원, 3인 가구는 1,338만 408원, 4인 가구는 1,620만 386원입니다.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3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97만 7046원, 2인 가구는 1,628만 77원, 3인 가구는 2,092만 408원, 4인 가구는 2,550만 482원입니다.
  •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종류와 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시에는 1차 의원에서 1,000원, 2차 병원에서 1,500원, 3차 병원에서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3만1147원, 2인 가구는 1,382만462원, 3인 가구는 1,773만927원, 4인 가구는 2,160만386원입니다.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와 더불어 수업료와 입학금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간 134,000원, 학용품비로 연간 72,000원을 받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03만8946원, 2인 가구는 172만8077원, 3인 가구는 221만7408원, 4인 가구는 270만482원입니다.

 

복지급여 신청방법

2023년 복지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부모급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확인서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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