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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적부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5]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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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이용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합니다.
- 신청일 정보와 신청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하고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간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제적부등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이미지입니다.
제적부초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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