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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이용방법, 이용서비스

by Nudger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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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적부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5]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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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이용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3.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4.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합니다.
  5. 신청일 정보와 신청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하고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간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제적부등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이미지입니다.

제적부초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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