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다양한 교육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신청기간
교육급여 수급자는 만 14세 이상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대상자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제외하고 월 소득환산율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50% 중위 소득 기준액이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 50% 중위 소득 기준액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7,077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1,700,482 |
5인 가구 | 3,165,344 |
6인 가구 | 3,613,990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클릭 (kosaf.go.kr)
- 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기입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지급수단을 선택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지급 보류 이유
교육급여바우처 지급이 보류되었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아이의 정보 오류 : 신청한 아이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사전등록기간 중 교육급여 신규 자녀를 신청한 경우 : 사전등록기간은 기존 수급자녀만 가능하며, 신규자녀는 본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심사진행중인 경우 : 신청자 수가 급증하여 검증승인, 지급 등 업무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전산오류인 경우 : 한국장학재산 콜센터 (1599-2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일 기준으로 2~5일 후에 신청한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단,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온라인 상점 등이 있습니다. 마트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사용처는 카드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교육 종류
교육급여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비, 독서실비, 과외비 등
- 부교재, 학용품, EBS 교재 등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원, 고교 저녁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 교육정보화 (노트북 또는 PC,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급여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잔액이 소멸입니다. 다양한 지원에 대한 대상자는 정보를 몰라서 못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