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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자격, 신청기간, 중도해지 사유

by Nudger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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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10-3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 은행이자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그리고 중도해지 했을때의 진행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연령, 가구소득, 재산,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의 일반자격은 만 19-34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39세입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는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면제됩니다.

 

신청기간

가입희망자는 2023년 5월 1일~5월 19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 (7.18-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 (8월 1일-5일)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임금액

납입금액은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기원금을 지급합니다.

중도해지는 가입 후 최초 6개월 이내에는 불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세전 연이율 5%(기본금리 2% + 우대금리 3%) 입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에 거래를 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가입자 가구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면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증빙서류 등을 통해 해지 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간 내에 미 제출할 경우 환수 해지 처리됩니다. 즉, 지금까지 낸 금액이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는 뜻이니 해지 의사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해지사유가 되는가?

근로활도을 하지 않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에 중도 해지 처리됩니다. 근로활동은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며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매월 10만원을 더 적립해줍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장애인 등록자

- 군복무 중인 청년

- 취업준비생 (취업중비생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만기시

만기시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립역량교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서로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하여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후에만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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