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용한 정보

전세사기 방지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시행일, 주요내용

by Nudger 2023. 3. 30.
반응형

전세사기 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형

-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정보,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차인이 고지 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 체결 권고.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거구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증금반환 채권을 보호하는 내용.

 

시행일

이 법안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입법 절차에 따라 정부의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공포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포일이 결정되면 뉴스나 공식 문서를 통해 알려질 것이며, 대부분의 내용이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내용도 있습니다.

 

법안의 효율성

이 법안이 효과적일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실제 행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임차권등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지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임대인이 성실히 준수해야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의할 점

-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며 보증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본인과 직접 거래하시거나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하고, 집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금액을 파악하십시오. 선순위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침해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해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해줍니다.

-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조건이 좋은 집은 의심하고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곳은 피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이중계약이나 중복계약 등의 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이나 신탁사 소유 물건은 거래하지 마십시오. 불법건축물은 철거나 퇴거를 당할 수 있고, 신탁사 소유 물건은 제삼자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