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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

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 신청자격 및 방법, 유효기간

by Nudger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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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이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었고 2022년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 국민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된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입되거나 신청한걸로 간주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가입 장점

  •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줍니다.
  •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찾아줍니다.
  • 생애주기별로 변화하는 복지서비스를 수시로 안내해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시기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일부 급여가 안내되고,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30일 이내에 안내됩니다. 

안내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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